인구 100만 이상인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특례시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을 뿐 법적인 한계로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권한 확보가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특례시 지원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분석, 특례시 권한 확보의 타당성 등을 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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